#. 타다 금지법 이유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의 운명이 이르면 5일 결정됩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개최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을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자 타다는 입장문을 내고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말로 국회 법사위 결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플랫폼 운송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대여할 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타다가 제공 중인 베이직 서비스는 현재 방식을 고수할 경우
1년 6개월(시행 유보 1년, 처벌 유예 6개월) 뒤 불법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수정해 플랫폼운송사업 항목에
렌터카를 통한 방식을 추가했습니다.
원안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종류에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하는 경우로 특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를
수정안에 포함, 타다 같은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도 제도권 내에서
서비스가 충분히 가능하도록 문을 넓힌 것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타다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 제도화법이라고 볼 수 있다"며
"타다 역시 운영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정안 통과 후 타다가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 안에 플랫폼 운송면허를 취득하고
기여금 부담과 택시총량제 등의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는 개정안 법사위 통과를 두고
"국회가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다"며
"국회의 판단으로 우리는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간다"고 비판했습니다.
사법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고 ‘혁신 렌터카 사업’으로 인정받았던
타다가 입법부에 의해 발목이 잡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타다금지법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택시 면허 중심의 기존 택시를 다양화하기
위한 장치로 타다와 같은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법원의 타다 무죄 선고 이후 개정안 수정에 돌입해
49조2항에 플랫폼운송사업 항목에 ‘렌터카를 통한 방식’을 추가했습니다.
타다의 운행 방식인 ‘렌터카 기반 사업 모델’을 허용한 셈입니다.
대신 기여금을 내야 하고, 사업 총량제로 인한 사업 규모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타다 측은 여객운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며
반발했다. 타다 관계자는 “매년 차량 대수에 대해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되면
제대로 된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없게 되고, 투자유치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뿐만 아니라 택시 감소분만큼 플랫폼 택시를 늘릴 수밖에 없고
정부의 허가량만 바라보고 혁신사업을 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타다의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법사위도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겠다고 결정을 했다”며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무래도 큰 이유는 택시회사들의 갈등으로 보입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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